글제목 : 하동화력발전소 소음피해 배상 '전국 첫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20-02-11 11:00본문
소음피해를 놓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은 하동화력발전소와 인근 마을 주민의 피해 배상 분쟁이 일단락됐다.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지난달 28일 발전소 소음 피해로 갈등을 빚어 온 하동화력발전소와 인근 명덕마을 주민들이 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조정조서를 작성해 배상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조정위원회에서 합의·성립된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번 환경분쟁 조정결정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소음 피해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배상이 이뤄지는 첫 사례여서 의미가 크다.
앞서 지난해 4월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명덕마을 주민 395명 중 97명은 하동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를 상대로 13억 1550만 원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소음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자 심사관의 현지 실태조사와 함께 심야시간대 소음을 7회에 걸쳐 측정했으며, 사후환경 영향조사 결과보고서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주민피해 사실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리고 12월 23일 조정위원회를 열어 명덕마을 주민들의 주장처럼 발전소 소음 탓에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한국남부발전 대표는 명덕마을 주민 86명에게 4억 353만 원(1인당 평균 469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권고했다. 아울러 하동화력발전소와 명덕마을 주민들에게 조정안 수락 여부를 지난달 23일까지 결정하도록 했다.
박성재 환경산림국장은 "그동안 하동화력발전소 소음피해 탓에 고통을 호소하던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구제하고,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합의함으로써 이번 조정결정이 서로 해묵은 갈등 해결의 물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주도한 하동군 석탄화력발전소 주민대책협의회 전미경 대표는 "소음 피해 조사를 위해 공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준 경남도에 감사드린다. 하지만 명덕마을에는 광역쓰레기매립장과 11개의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는 등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인 만큼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책은 이주밖에 없다"고 말했다.